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지난달 말 결산 경영공시에 킥스 감사보고서 대신 ‘지급여력 및 건전성 감독기준 재무상태표’만 공개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금융감독원에 킥스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재무상태표를 첨부한다. 반면 롯데손보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받지 못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고 첨부 문건인 재무상태표만 낸 것이다.
보험사는 다른 업권과 달리 일반 감사보고서와 킥스 감사보고서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킥스 감사보고서에는 건전성회계(PAP)에 따라 작성한 킥스 비율, 자산 및 자본·부채 등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담긴다. 일반 감사보고서에서 외부감사인에게 적정 의견을 받았더라도 킥스 감사보고서에선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회계 처리 방식을 두고 감사인과 회사 간 의견 조율이 끝나지 않았다”며 “현재 회사가 제시한 숫자는 외부에서 검증받지 않아 100%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롯데손보가 유일하게 킥스 감사보고서를 내지 못한 것은 계리적 가정 때문이다. 작년 보험업권에서 무·저해지 보험의 계리적 가정을 둘러싼 ‘실적 부풀리기’ 의혹이 나온 뒤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롯데손보는 유일하게 ‘원칙 모형’ 대신 ‘예외 모형’을 택했다.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예외 모형을 쓰면 원칙에 비해 킥스 비율이 덜 떨어지고 이익은 늘어난다.
롯데손보는 작년 말 킥스 비율을 154.6%라고 공시했는데, 원칙 모형을 적용하면 127.4%로 27.2%포인트 하락한다. 회사 관계자는 “감사인과 이견이 있는 건 아니다”며 “금감원이 최근 ‘강행 규정에 따라 예외 모형을 쓰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감사인이 의견을 못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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