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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희토류 수출 규제에 산업부 ‘정밀 대응’…“6개월분 확보”

입력 2025-04-07 18:03   수정 2025-04-07 18:04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중국이 희토류 등 주요 광물에 대한 수출 제한에 나선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호주 등 자원 보유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면서 국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산업부는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7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산업공급망 점검 회의'를 열어 최근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희토류 수출통제에 따른 국내 수급 동향·영향을 점검했다.

중국의 수출통제는 희토류 7종을 대상으로 한다. 희토류 17종 중 디스프로슘, 이트륨, 사마륨, 루테튬, 스칸듐, 테르븀, 가돌리늄 등이다.

이번 수출통제는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 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이다. 기존 통제 품목인 흑연, 갈륨 등과 같이 법정 시한이 45일인 중국 상무부의 수출 허가를 받은 후 국내로 수입할 수 있다.

산업부가 이번 수출 통제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결과 공공 비축·민간 재고와 대체재 등은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이후에도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이 협력해 밀착 대응할 방침이다. 중국의 희토류 생산 비중이 높은 데다 소량이지만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는 만큼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희토류 세부 품목별로 보면 전기차용 영구자석 첨가제로 주로 사용되는 디스프로슘과 형광체, 합금 첨가제 등에 사용되는 이트륨 등은 6개월분 이상의 공공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다. 화학 촉매로 사용되는 루테튬의 경우 국내 석유 화학 업계는 팔라듐 기반 촉매를 주로 사용해 영향이 제한적이다.

산업부는 이날 점검 회의에 이어 수출 통제 세부 품목별 영향을 추가 점검하고 품목별 수급 동향도 점검할 예정이다. 수출 허가가 지연·반려되지 않도록 중국 상무부와의 한중 공급망 핫라인, 수출 통제 대화체 등을 통한 정국 정부와의 다각적인 소통도 지속할 계획이다.

희토류를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호주 등 희토류 보유국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희토류 사용 저감·대체·재활용을 위한 기술 개발 지원도 확대한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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