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군(18)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출국을 정지했다고 7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3월 21일 수원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인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폰으로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사건 발생 사흘 전 관광비자로 입국한 중국 고교 재학생이다. 조사 과정에서는 “비행기 사진 촬영이 취미”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거한 휴대폰과 카메라에서는 수원 비행단 활주로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찍은 사진 수십 장이 확인됐다.
입국 직후 군사시설 인근을 찾았다는 점에서 수사당국은 단순 촬영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작년 11월 국정원 건물, 올해 1월 제주국제공항 상공을 드론으로 촬영해 검거된 중국인 사례처럼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경찰 관계자는 “입국 직후 곧장 보안시설 인근으로 이동해 촬영을 시도한 점은 지난해 국정원 인근에서 드론 촬영을 하다 적발된 중국인 사례와 비슷하다”며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입국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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