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규정한 범위 내 가장 늦은 날인 6월 3일을 대선일로 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선일은 공직선거법상 수요일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에 따른 조기 대선은 별도의 요일 규정이 없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도 차기 대선일이 60일을 꽉 채운 날로 결정됐다.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되면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24일 전인 다음달 11일 마감된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다음달 12일부터 6월 2일까지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시·도지사 및 장관 등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다음달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국회의원은 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다.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 만큼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선거 다음 날 취임식을 하고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한편 교육부는 대선일이 6월 3일로 확정되면 같은 날 예정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6월 모의평가 일정을 변경할 예정이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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