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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도 없이 일하다 사망한 편의점 점장 '산재 인정'

입력 2025-04-07 22:20   수정 2025-07-02 13:43


휴일도 없이 일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본의 모 편의점 매장 점장이 업무상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7일 아사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산재 인정은 여러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에게 고용된 신분으로, 세븐일레븐 한 매장 점장으로 일하다가 2022년 극단적인 선택을 한 A씨에 대한 조처다.

유족 측은 과로로 인한 정신 장애를 문제 삼아 산재를 신청했고, 6개월간 근무 상황을 조사한 산재 당국은 A씨가 하루의 휴일도 없이 일했고, 이에 따라 우울증이 생긴 것으로 인정했다.

산재가 인정되면 산재보험에서 유족연금 등이 지급된다.

세븐일레븐 본사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본사와 가맹점 역할이 나뉘어 있고 노무관리는 가맹점 몫"이라면서 "대답할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편의점에서는 과거에도 과로사가 산재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면서 "편의점의 과도한 노동환경 배경에는 24시간 연중무휴 영업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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