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은은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삼일 고용연구팀장·채민석 과장 등 한은 연구진이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쓴 이번 보고서에서 연구진들은 지난 2016년 법적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한 이후 청년 고용이 급격하게 줄었다고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2016~2024년 중 정년 연장의 대상 연령인 만 55~59세 임금근로자가 약 8만명 증가하는 동안 만 23~27세 청년은 근로자 수가 11만명 줄었다. 고령층 근로자가 한명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최대 1.5명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대체효과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의 힘이 강력한 곳에서 더욱 컸다. 흔히 양질의 일자리로 여겨지는 대기업에 청년들이 진입하기 더 어려운 환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이같은 현상이 벌어진 이유로 고령 근로자의 임금이 조정되지 않은 점을 꼽았다.

오 팀장은 "임금체계 개편 없이 시행된 정년 연장은 고령층 고용은 늘렸으나, 청년층 고용에 양적·질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이는 2016년 이후 청년 취업률 감소, 혼인율 및 출산율 감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계속고용제도에선 평균적으로 임금이 40% 가량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직무 조정이 이뤄지는 사례도 많았다. 대신 정부에서 임금이 25% 이상 감소한 고령자의 경우 고용보험을 통해 월급의 최대 15%를 최장 5년간 지급하는 보완책을 마련했다.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한 것이다.
한은은 지난 2016년의 정년 연장 사례, 일본의 계속고용제도 등을 종합해 "법정 정년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냈다. 특히 퇴직 후 재고용의 경우엔 청년층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 팀장은 "일본의 방식대로 퇴직 후 재고용을 한 경우엔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임금 삭감률을 40%로 일괄적으로 정할 수는 없지만 참고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또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고령층 근로의 방법으로 선택하더라도 즉각적인 의무화는 부담이 클 수 있다고 봤다. 오 팀장은 "임금 조정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재고용이 의무화된다면 임금체계를 조정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노사가 자율적으로 이를 도입한 후, 시간을 두고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희망자 전원을 계속고용하는 기업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의 보조금을 주고 있다. 한은은 보조금을 늘리고, 희망자 전원이 아니라 대부분을 계속고용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주는 식으로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은은 퇴직 후 재고용 방식으로 고령자의 고용을 늘리면 고령자 소득 보전과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근로자는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만 60~65세 구간의 소득 크레바스를 상당 부분 메우는 게 가능하다.
고령화 등으로 2034년 경제성장률은 2024년 대비 약 3.3%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은퇴 연령대 근로자 70%를 재고용할 경우엔 하락폭이 1.9%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노동계에선 법정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최근 법정 정년연장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계속고용 추진에 대해선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근로 조건이 악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정년 연장 논의를 시작했다. 하반기 법정 정년을 만 65세로 높이는 것을 기본으로 사회적 논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삼일 한은 팀장은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체계와 고용경직성이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정년연장을 한다면 청년고용 위축 등 부작용이 반복될 것"이라며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의 장점이 크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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