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329.40
(41.32
0.78%)
코스닥
1,140.66
(3.67
0.32%)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속보] '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혐의' 김만배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25-04-08 14:42   수정 2025-04-08 14:50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검찰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1월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보고 최 전 의장과 김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그 대가로 최 전 의장이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봤다.

1심은 지난해 2월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이들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