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214.17
(6.39
0.15%)
코스닥
925.47
(7.12
0.76%)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용접하다가…" 2주 만에 붙잡힌 울주 화장산 산불 용의자

입력 2025-04-08 14:59   수정 2025-04-08 15:00

지난 25일 울산 울주 언양 화장산에서 발생한 산불의 용의자가 2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50대 용의자 A 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화장산 산불은 용의자가 밝혀지지 않자 지난 7일 경찰, 소방, 국과수 등 관계기관 7개가 참여해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경찰은 산 진입로를 비롯한 최초 발화 추정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왔다. 그러다 최초 발화장소 인근에서 용접기로 추정되는 장비를 들고 이동하는 모습을 포착, 이를 수상하게 여겨 A 씨를 찾아 용접 사실을 추궁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울타리 용접 작업을 하다가 불티가 튀어 불길이 시작됐다"며 "불을 끄려고 노력했으나, 강한 바람에 불길이 번져 스스로 진화가 어렵다고 판단해 현장을 벗어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용접기를 들고 현장을 이탈한 A 씨는 발화지에서 약 3.5㎞가량 떨어진 텃밭에 용접기를 숨겨놓았다. 경찰은 불이 탄 해당 용접기를 산불 증거로 압수했다. 또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A 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한 상태다.

울주군에 정확한 피해 현황을 요청한 상태로, 추가 조사를 통해 울타리 용접 작업을 한 이유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25일 발생한 화장산 산불은 63ha 산림을 태우고 이틀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민가와 인접해 길상사 사찰이 불탔다. 주택 3채, 창고3동, 폐축사1동, 비닐하우스1동 등 9개소가 전소되는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산림보호법상 실수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는 최대 15년 이하 중형을 받는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