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정부는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8일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교청서 2025'를 보고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독도와 관련해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어떠한 근거도 없이 불법 점거를 지속하고 있다"며 "일본은 국제법에 따른 평화적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본은 지난해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지칭한 데 이어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서 협력해 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정상·외교장관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여러 분야에서 협력이 한층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쓰시마섬에서 2012년 한국 절도범들이 훔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이 본래 소장처였던 일본 사찰로 돌아왔다는 사실도 소개했다. 기존에 한국 관련 항목에 있던 수출규제 관련 기술은 삭제됐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라고 덧붙였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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