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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학원가 마약음료' 제조책…징역 23년형 확정

입력 2025-04-08 16:30   수정 2025-04-08 16:31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시음' 사건의 주범이 대법원에서 징역 23년을 확정받았다.

8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책 이 모(28)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중국 칭다오 일대에서 활동하는 범죄집단 조직원인 이 씨는 2023년 초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마약 음료를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 있는 공범들은 이 씨의 지시에 따라 중국산 우유에 필로폰을 나눠 담아 마약 음료 100병을 제조 후, 그해 4월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수'라며 미성년 학생들에게 나눴다. 인근 고등학교 학생 등 13명이 마약 음료를 받아 9명이 마셨고, 일부는 환각 증상을 경험했다.

이 씨 일당은 학생들에게 이름과 부모 연락처 등을 받아 "자녀가 필로폰이 든 음료를 마셨다. 경찰에 신고하면 일이 커지니 1억원을 준비하라"고 협박했지만, 피해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하며 돈을 뜯는 데에 실패했다.

경찰은 국내에서 마약 음료를 제조·공급한 공범들을 먼저 붙잡은 데 이어, 중국 공안과의 협조를 통해 이 씨를 현지에서 검거했다. 이 씨는 2023년 12월 국내로 송환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이번 범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마약 범죄를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로, 처음부터 미성년자와 그 부모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했다.

한편, 마약 음료 제조·공급 혐의로 먼저 기소된 공범 3명은 작년 8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7~18년이 확정되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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