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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감원, 증권사 '캡티브 마케팅' 정조준

입력 2025-04-08 17:33   수정 2025-04-09 01:08

마켓인사이트 4월 8일 오후 2시 2분

금융감독원이 국내 주요 증권사를 상대로 ‘회사채 수요예측에 참여한 이후 1주일간 해당 회사채 거래 내역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계열사를 동원해 회사채 주관 업무를 따내는 증권사의 ‘캡티브 마케팅’ 조사가 본격화했다.

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각 증권사에 보냈다. 금감원은 그동안 각 증권사의 회사채를 담당하는 임원을 면담하고 공시 자료를 바탕으로 캡티브 마케팅 실태를 파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자료 등을 토대로 한 사전 조사를 마무리하고,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라며 “조만간 현장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증권사에 회사채 거래 내역을 요구하며 ‘발행가 이하로 회사채를 매각한 사례가 있는지’ ‘실제로 얼마에 매각했는지’ 등의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채 주관을 따낼 목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 회사채 물량을 대량으로 확보한 뒤, 곧바로 시장에 매각하는 등의 비정상적 거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낙찰받은 지 1주일도 채 되지 않은 회사채를 손실을 보고 매각했다면 시장을 교란한 것이라는 게 금감원과 증권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금감원은 또 회사채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가 리스트 제출도 요구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증권사가 계열 보험사와 자산운용사, 자기자금 등을 동원했는지 조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금감원의 조사가 본격화한 뒤에도 증권사들의 캡티브 마케팅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일부 증권사는 발행사를 대상으로 “금감원의 캡티브 조사를 피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영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계열사를 동원한 캡티브 마케팅이 사실상 ‘회색지대’에 있다는 주장도 증권가에서 나온다. 계열 자산운용사가 발행된 회사채를 손해를 보고 즉시 매도했더라도 운용사의 독립적인 투자 활동인 만큼 제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배정철/최석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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