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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전투기 찍은 中고교생…알고보니 부친이 中공안

입력 2025-04-08 17:50   수정 2025-04-16 15:35

경기 수원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인근에서 카메라 등으로 전투기를 촬영해 경찰에 붙잡힌 중국 국적의 고교생 2명이 평택 오산공군기지에서 미군 전투기도 무단으로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한 학생의 아버지가 공안(경찰)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대공 용의점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8일 경찰 등 안보 수사당국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고교생 A씨 등 2명은 지난 3월 21일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있는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폰 등을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했다. 경찰은 지난 7일 A씨 등을 붙잡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가족관계를 조사하던 중 ‘부친의 직업이 공안’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전 관광비자로 입국했다. 경찰은 수거한 휴대폰과 카메라에서 평택 오산공군기지·수원 비행단 활주로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 등을 찍은 사진 수십여 장을 확인했다. 경찰, 국가정보원 등 안보 유관 기관은 A씨 등이 의도를 갖고 사진을 찍었다고 판단하고 협의체를 꾸렸다. 현재 대공 용의점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대공 주무 부처인 국군방첩사령부도 공조 수사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협조 공문이 왔고 관련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7일 시행한 첫 경찰 조사에서 A군은 “비행기 사진 촬영이 취미라 공군기지 인근에서 전투기를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 등은 A씨가 반복적으로 군사기지에서만 촬영을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A씨 등이 입국한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부친과의 연관성을 살펴볼 방침이다.

일각에선 외국인의 안보 관련 범죄가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지만 혐의자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현행 국가보안법상 간첩죄는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에 한정돼 있다. 사실상 북한과 연계된 경우에만 법을 적용한다. 중국 등 제3국과 연계될 때에는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다.

지난해 6월 부산에 입항한 미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하던 중국인 3명이 체포되기도 했다. 작년 11월에는 국정원 건물, 올해 1월에는 제주국제공항 상공 등을 드론으로 무단 촬영한 중국인이 적발됐다.

정희원/배성수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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