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만 55~64세 고령층의 조기 퇴직과 계속 근로’ 보고서와 통계청 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만 55~59세 인구 421만1000명 가운데 가장 오래 일한 직장을 뜻하는 ‘주된 일자리’를 떠난 근로자는 55.3%(232만8000명)에 달했다. 주된 일자리를 그만둔 사유는 사업 부진·조업 중단(20.2%), 건강 문제(19.6%) 등의 순이었다.
윤정혜 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은 “근로자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정년 때까지 근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정 정년 연장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권고사직·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조기 퇴직한 임금 근로자는 지난해 5월 기준 전년 대비 5000명 증가한 55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평균 퇴직 연령은 법정 정년보다 9년 정도 이른 51.2세였다. 연구진은 조기 퇴직자가 2012년부터 증가한 점에 주목했다. 법정 정년을 60세로 올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2013년 직전부터 기업들이 권고사직 등으로 종업원 수를 줄인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에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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