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은 소비자 보호 및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 및 생산 목재 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단속 품목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 칩, 목재브리켓, 성형 숯, 숯 등 15개다.
산림청은 목재 제품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을 통해 합판은 지난해 8월부터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등급에 따라 사용을 제한했다.
성형 숯은 올해 1월부터 바륨 및 바륨화합물의 사용금지를 적용한다.
산림청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단속반을 편성했다.
목재생산업 등록과 목재 제품 품질기준, 품질표시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전=임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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