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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 보석 허가

입력 2025-04-09 14:19   수정 2025-04-09 14:49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두 사람은 약 5개월 만에 풀려나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 사이 김 전 의원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받는 과정에서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총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인사들로부터 공천 추천을 명목으로 2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명 씨는 지난해 12월에도 한 차례 보석을 신청했으나 당시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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