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강원학원 A 전 이사장이 학교 시설을 개인 주택으로 사용하고, 급식실에 카페를 차려 수익을 챙기는 등의 비리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9일 발표했다. 강원학원은 강원중·강원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A이사장은 교내 공사비를 부풀린 뒤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권익위는 이 사건을 교육부와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발표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A 전 이사장은 숙소의 전기·수도요금 등 관리비 또한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학교법인 회계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로 구분되며, 정부보조금 등이 포함된 교비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하며 학교 교육 외 용도로 사용하면 그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A 전 이사장은 학교 부지에 자신이 사용할 정원·텃밭과 전용 주차장 설치하고, 수년간 급식비를 납부하지 않고 무상으로 학교 급식 이용하기도 했다. 학교 급식소에 카페를 차린 뒤 교내 행정직원들에게 음료를 제조해 판매하게 하고, 수익금을 착복한 혐의도 있다.

고용·교육 당국은 지난 2월 강원학원에 대한 현장 감독을 진행했으며, 강원학원 이사회는 지난달 A씨 해임 안건을 의결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에 적발된 사안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횡령한 심각한 사학비리 부패 사건"이라며 "사학 재단의 정상적인 학교 운영과 청렴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