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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 15분 만에 종료

입력 2025-04-09 15:51   수정 2025-04-09 15:52


그룹 뉴진스가 독자적인 활동을 금지하도록 한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데 불복해 낸 이의신청 심문기일이 10여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9일 뉴진스 멤버 5인의 가처분 이의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심문은 15분 만에 종료됐다. 지난달 가처분 심문과 달리 이번 심문은 뉴진스 멤버들 측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멤버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양측 대리인들만 출석했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심문기일 종료 후 "가처분 결정 이후로 특별히 바뀐 게 있는 건 아니다. 각자 의견을 밝히고 끝났다"고 전했다. 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외에 별다른 내용을 밝히진 못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의 범위에는 △작사·작가·연주·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방송 출연 △행사 △광고 계약 체결·출연 △대중문화예술인의 지위·인가에 기반한 상업적 활동 등이 포함돼 사실상 뉴진스는 어도어의 승인·동의 없는 연예 활동 일체가 금지됐다.

당시 재판부는 "채권자(어도어)가 전속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즉각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고, 지난달 23일 홍콩의 한 행사에서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가처분 신청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이의신청한 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항고할 수 있다. 뉴진스 측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심에 항고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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