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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원렌즈로 공군기지 찍은 10대 중국인들 잡았더니…'깜짝'

입력 2025-04-09 16:55   수정 2025-04-09 17:02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10대 중국인들이 작년부터 2~3차례 한국에 입국했던 기록이 확인됐다. 이들의 휴대전화와 카메라에서는 한미 군사시설, 주요 국제공항의 사진도 다량 발견됐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10대 후반의 중국인 A시와 B씨는 각각 3차례와 2차례 한국에 입국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아버지가 공안이라고 밝힌 A씨는 작년 하반기, 올해 초, 지난달 18일 등 모두 세 차례 입국했으며, 입국시마다 4~5일간 한국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작년 하반기와 지난달 18일에 A씨와 함께 입국했다. 가장 최근 입국 시기인 지난달 18일은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가 진행 중이었다.

관광비자로 지난달 1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와 B씨는 망원렌즈가 장착된 고성능 카메라를 각각 1대씩 소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카메라와 휴대전화로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부근에서 다량의 사진을 찍었다.

현재까지의 수사에서 A씨와 B씨가 방문한 것으로 파악된 곳은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 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자(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 김포, 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촬영한 사진은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 시설 등으로, 분량이 수천장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3시 30분께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3개 기관은 협의체를 구성해 A씨와 B씨를 형사 입건하고 출국 정지 조처하는 한편, 이번 사건에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를 수사 중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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