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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간첩 99명 체포"…허위 보도 혐의 '스카이데일리' 압수수색

입력 2025-04-09 17:26   수정 2025-04-09 17:34


경찰이 '선거연수원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 보도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의 기자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서울 강남구에 있는 스카이데일리 사무실과 소속 기자 A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선관위 관련 허위 기사를 게재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월 말 A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출석 조사를 이어왔다.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월 16일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 미군기지 압송됐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미 군 당국이 경기 수원시 선관위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들을 주일 미군기지로 압송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는 '체포된 간첩들이 평택항을 통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고, 심문 과정에서 선거 개입 혐의를 모두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도 이후 기사에 인용된 '미군 소식통'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 집회에 '캡틴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참여한 B씨로 드러나면서 신빙성 논란이 일었다. B씨는 중국대사관과 서울 남대문경찰서 난입을 시도하고, 가짜 미군 신분증을 만든 혐의(건조물침입미수, 모욕, 사문서위조)등 으로 구속된 상태다.

선관위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스카이데일리의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선관위는 지난 1월 20일 해당 매체와 A씨를 공무집행방해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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