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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불법점거로 생산 차질, 면죄부 안돼"

입력 2025-04-09 18:19   수정 2025-04-10 01:19

공장 불법 점거로 자동차 수백 대의 생산 차질을 발생시킨 노동조합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최근 법원 판결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9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불법 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의 문제점’ 토론회를 열었다. 성대규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론회에서 “불법 쟁의행위로 이미 지출된 고정비용은 ‘확정된 손해’로, 추가 생산 등을 통해 회복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법한 쟁의행위 때문에 지출된 고정비용은 근로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손해배상제도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기존 대법원 판례와 다른 입장의 판단을 내린 것은 이로 인해 미치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영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2012년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울산공장 의장 라인 등 일부를 점거했고, 이에 현대차는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참여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현대차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3년 6월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고, 부산고등법원은 지난 2월 파기환송심에서 현대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법,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정은 기자 newyear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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