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자본시장 업계에 따르면 SK실트론 매각과 관련해 한앤컴퍼니가 SK그룹과 논의를 이어가며 가장 유력한 인수 대상자로 떠올랐다. SK실트론은 세계 3위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로 주요 자산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매각 시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의 승인이 필수적이다. 특히 외국인이 인수 주체로 나설 경우 산업부 장관의 승인 등 더 강화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가전략기술이 해외로 넘어가 국부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한앤컴퍼니의 대표인 한상원 사장의 국적은 미국이다. 정부는 2023년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외국인의 지배를 받는 국내 PEF를 외국인 범주에 포함하는 방안을 알린 바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한앤컴퍼니는 외국인으로 분류될 수 있다.
반면 국내 등록 PEF를 내국 법인으로 간주해온 점은 한앤컴퍼니를 한국 법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한 로펌 변호사는 “지금까진 한국 자본시장법상 등록된 펀드면 대표자나 출자자(LP) 국적과 상관없이 내국 법인으로 봐 왔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이 지배하는 국내 PEF를 외국인으로 분류하는 방안도 이달 발표된 정부 시행령에선 빠져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한앤컴퍼니 국적 판단에 대한 주장이 엇갈리다 보니 펀드에 출자한 기관투자가들의 국적과 개별 지분율을 살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PEF는 외부 자금을 받아 운용되는 만큼 실소유주는 출자한 기관투자가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국내 법상 PEF 출자자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차준호 기자 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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