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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병원비 대납…신생아 4명 불법 입양한 남성 '무죄' 왜?

입력 2025-04-09 20:16   수정 2025-04-09 20:17


원치 않은 임신이나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되는 미혼모들이 낳은 아기를 불법 입양한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9일 미혼모의 병원비를 대신 내주는 등의 방법으로 신생아를 불법으로 입양해 키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8월 17일부터 2017년 4월 10일까지 미혼모 4명의 산부인과 비용, 교통비, 생활비 등을 내주고 신생아 4명을 불법으로 입양해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결제한 병원비나 소액 금전은 생모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부담한 것으로,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해 아동들을 입양하며 보수나 대가를 지급했다고 인정하거나 아동 매매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8남매 가정의 막내로 태어나 많은 형제로부터 힘을 얻었기에 자기 자녀들에게도 형제들을 많이 만들어 주고자 했다"면서 "아동을 입양시킨다는 의사로 인수인계한 것으로 보이며 위 아동들을 매매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아동들을 자신의 혼외자로 출생신고 해 양육하고 있고, 아동들에 대한 학대 등의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사정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을 입양해 양육할 의사로 인도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와 별도로 A씨가 불법 입양 과정에서 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신이 친부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이 문서를 실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피고인에게 아이를 넘긴 생모들은 지난달 각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들에게 아동 매매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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