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67.91
(15.54
0.34%)
코스닥
944.20
(0.14
0.01%)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반려견 목줄에 매달고 훈육이라던 유튜버 결국

입력 2025-04-09 22:08   수정 2025-04-09 22:09


반려견을 목줄에 매달거나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하면서 훈육이라고 정당화했던 유튜버 A씨가 벌금형 구약식 처분받았다. 이는 강압적인 훈련 방식이 동물 학대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9일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최근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구약식 처분은 검찰이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식 재판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을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피의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지고, 전과로 기록된다.

A씨가 이 처분에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구독자 17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A씨는 지난해 '가족을 문 개를 훈련한다'는 명목으로, 안전문 안에 있는 반려견의 목줄을 여러 차례 들어 올려 벽에 내리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A씨는 또 '니킥 블로킹', '인사이드 블로킹' 등의 이름을 붙여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훈련법을 사용해 '어둠의 개통령'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동물자유연대는 A씨의 훈련 방식이 반복적으로 강도 높은 충격을 가해 반려견의 행동을 억제하려는 시도로 봤고, 이 과정에서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포함됐다고 판단해 동물보호법 제10조를 근거로 A씨를 고발했다.

설채현 수의사를 포함한 수의사, 훈련사 등 전문가 50인은 A씨가 경찰에 고발된 이후, 그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공동 의견서를 화성동탄경찰서에 제출하기도 했다.

A씨는 해당 논란에 대해 "모두 반려견과 그 보호자를 위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