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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억 유산설' 홍상수…김민희 아들도 법적 상속 동일

입력 2025-04-09 09:18   수정 2025-04-09 09:35



배우 김민희(43)가 득남하면서 혼외자의 법적 상속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9일 영화계에 따르면 김민희는 최근 출산 후 거주지인 경기도 하남시 소재 산후조리원에서 조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아이 아빠인 홍상수(65) 감독이 아직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가 아니라는 점이다. 하지만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됐기 때문에 김민희는 미혼인 상태에서 아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다. 두 사람이 아이를 김민희의 호적에 단독으로 올릴지 홍상수의 호적에 혼외자로 등록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아이를 홍상수의 혼외자로 등록하려면 '인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홍상수가 인지 청구 과정을 거칠 경우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엄마는 김민희, 아빠는 홍상수로 나온다. 홍상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는 김민희가 아닌 법적 아내로 나오지만 혼외자는 홍상수의 자녀로 등재된다.

두 사람의 아이는 법적 상속 권리도 갖게 된다. 법적 혼인 관계 사이의 자녀와 혼외자가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 법조계 설명이다.

법적으로 혼인 중의 자식이나 혼외자 모두 재산 상속은 똑같다. 재산 상속 비율은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1.5이고, 자식들이 1을 받는다.

만약 홍상수가 사망하고 유언장이 없을 경우, 김민희의 아이는 다른 자녀들과 함께 균등하게 유산을 분할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셈이다.

홍상수의 기존 가족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민법상 상속 비율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배우와 감독으로 만난 두 사람은 2016년부터 남녀로 만남을 이어오고 있으며, 2017년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며 불륜을 인정했다.

한편, 홍 감독은 1985년 미국 유학 시절 동갑내기 여성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을 뒀다.

2016년 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냈으나 A씨가 사실상 관련 서류 수령을 거부해 무산됐고, 2019년 이혼소송에서 패소했다.

홍 감독의 재산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과거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서 '고인이 된 그의 모친이 1200억을 유산으로 남겼다는 소문이 있다'고 언급된 바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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