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21마리를 감당하지 못해 집에 방치한 채 이사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2월 24일 자신이 거주하던 집에 반려견 21마리를 남겨둔 채 다른 곳으로 이사한 혐의를 받는다.
반려견들은 같은 달 29일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될 때까지 닷새 동안 집 안에 방치돼 있었다.
이 기간에 A씨는 반려견들에게 먹이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반려견 3마리가 숨졌으며 일부 개체는 죽은 반려견의 사체를 뜯어먹는 비극적인 상황까지 벌어졌다.
A씨는 2020년부터 반려견 한 쌍을 키우기 시작했으며, 이후 번식이 반복되며 마릿수가 21마리까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료 비용과 배설물 처리에 대한 부담을 느껴 결국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려견을 방치해 일부를 죽게 하고 나머지를 유기한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사기관 조사 당시에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재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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