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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4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집중단속

입력 2025-04-09 09:55   수정 2025-04-09 09:59


정부가 약 두 달간 집중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에 들어간다.

법무부는 이달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77일간 ‘2025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진행한다.

정부는 특히 이번 합동단속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대포차 범죄로 돈을 벌거나 국민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설·택배업종에서 종사하는 불법 체류자들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들을 돕는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등도 단속 대상이다. 단속 기간에 적발된 출입국사범들에게는 범칙금 부과,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국민이 공감하는 출입국·이민정책은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서 비롯된다”며 “앞으로도 단속 등을 통한 불법체류 감소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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