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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석, 세금 추징액 '70억→30억'으로 확 줄었다

입력 2025-04-10 10:29   수정 2025-04-10 11:04



배우 유연석이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한 금액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이와 더불어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조세 심판 및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다.

유연석 소속사 킹콩by스타쉽 측은 10일 한경닷컴에 "이번 과세는 탈세나 탈루의 목적이 아닌,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이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이중과세를 인정받아 부과 세액이 재산정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납부 법인세 및 부가세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유연석 배우가 납부한 세금은 약 30억 원대로 전액 납부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세청이 유연석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였고,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원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앞서 논란이 된 배우 이하늬의 세금 추징금 60억원보다 많은 액수로, 지금까지 알려진 연예인 추징액 중 최다다.

유연석 역시 이하늬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세금을 탈루했다고 국세청은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연석은 국세청의 통지 내용에 불복해 지난해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과세 전 적부심사는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청구하는 일종의 불복 절차다. 소명 절차를 통해 70억원의 추징액이 30억원대로 낮아진 것.

소속사 측은 포에버엔터테인먼트에 대해 "2015년부터 연예 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를 법인세가 아닌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보고 종합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발생한 사안으로,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조세 심판 및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더불어 유연석에 대해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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