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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국힘 권한쟁의심판 각하

입력 2025-04-10 14:14   수정 2025-04-10 15:0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표결 정족수 기준에 반발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10일 각하했다.

헌재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6(각하)대 2(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지난해 12월 27일 한 대행의 탄핵안을 총리 기준인 151석 기준으로 표결에 부쳐 자신들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므로, 마찬가지로 대통령 탄핵안 표결 정족수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200석)로 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헌재는 "확립된 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우 의장)이 일정한 의견수렴을 거쳐 '일반 의결정족수'(151석)를 적용한 것을 두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흠이 있다거나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본회의 표결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었음에도 이를 스스로 행사해 반대에 투표하지 아니한 이상, 만에 하나 피청구인이 의결정족수를 잘못 판단해 적용함으로써 그에 따라 가결 선포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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