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엔의 대북제재를 위반해 북한산 철광석의 수출을 시도한 홍콩 선사와 선박, 중국인 경영진, 러시아 기업 등을 독자 제재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 강화된 후 급증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유엔 제재 위반에 정부는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1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홍콩 해운사인 '샹루이'와 이 회사가 운영한 무국적 2900t급 화물선 '선라이즈(Sunrise) 1호', 중국 국적 경영진 쑨정저·쑨펑, 무역업체로 추정되는 러시아 기업 '콘술 데베'(LLC CONSUL DV)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6월 한국 영해를 통과하던 '선라이즈 1호'가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 행위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선박을 억류한 뒤 부산항에 입항시켰다. 외교부·해양경찰청·관세청·국가정보원 등이 합동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선박이 지난해 6월 14일∼17일 북한 청진항에 입항해 북한산 철광석 5020톤을 적재했고, 철광석 화주는 '콘술 데베'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 8항은 북한산 철광석의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선라이즈 1호'는 무국적 선박인 데다 '게인 스타'(Gain Star)에서 작년 5월 이름을 바꾼 것으로 미뤄볼 때 북한과의 불법 거래에 상습적 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기업과 개인은 앞으로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국내 은행이나 기관과 금융·외환 거래가 가능하다. 선박도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입항할 수 있다. 정부는 억류 중인 선라이즈 1호를 조만간 퇴거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는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을 차단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방국들과 공조를 바탕으로 제재 위반 활동에 관여하는 자들에 대해 강력하고 일관되게 법을 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해 유엔에서 북한 감시 패널을 없애버리고 자국 기업과 개인의 대북 제재 위반 행위를 방관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 4월 미국의 첩보를 받아 중국 산둥반도에서 출항해 북한 서쪽 남포항에서 석탄을 싣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던 무국적선을 나포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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