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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암 진단 시 종신까지 생활비 지급"…흥국생명 배타적사용권 획득

입력 2025-04-10 16:39   수정 2025-04-10 17:05


흥국생명은 이달 출시한 '(무)전이암 진단 생활비 특약'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3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특약은 업계 최초로 전이암 진단 시 매달 100만원의 생활자금을 종신까지 지급하는 담보다. 기존 암 보험이 초기 진단에 대한 일시금 보장에 그친 반면, 이번 특약은 치료 이후의 단계인 전이암까지 생활비 형태로 보장을 확장했다.

배타적사용권은 생명보험협회가 상품의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할 경우 일정 기간 독점 판매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해당 특약은 3개월간 흥국생명만 판매할 수 있다.

윤화경 흥국생명 상품기획팀장은 "이번 배타적 사용권 획득은 암의 가장 두려운 단계인 전이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자 한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암 진단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이암 진단 시 종신까지 생활비를 지급하는 구조로 특약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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