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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철강관세 보복조치 90일간 보류…협상 불만족시 발효"

입력 2025-04-10 19:49   수정 2025-04-10 20:01


유럽연합(EU)이 내주 시행하려 했던 미국의 철강 관세에 대한 보복관세 조치를 90일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현지시간) 밝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상호관세 90일 유예 결정을 언급하며 "협상할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고 말했다.

EU는 전날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응해 오는 15일부터 미국산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복 조치 시행을 확정했었다.

이 조치가 미국의 상호관세와는 무관하지만 일단 15일부터 90일간 이 조치를 보류, 협상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90일 뒤에) 협상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보복 조치가 발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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