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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인천공항 외국인 관광객 불법 운송 '강력 단속'

입력 2025-04-11 11:03   수정 2025-04-11 11:05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개인 승용차로 불법 운송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4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인천시청, 중구청, 인천공항공사와 합동으로 인천공항에서 벌어지는 무등록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1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우리나라의 첫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범죄예방을 위해서다. 특히 올해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어 공항 이미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화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등록 유상운송은 택시 등록을 하지 않고 렌트카나 자가용을 이용해 유상으로 승객을 운송하는 행위다. 과다한 요금징수에 그치지 않고 강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도 있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인천경찰청은 4월 중순께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단속 방법과 캠페인 방안을 논의하고 △가시적 순찰을 통한 예방활동 △유관기관 합동 단속 및 캠페인 △조직적·상습적 범죄에 대한 집중수사를 전개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이 이번 단속을 총괄 추진한다. 형사기동대 전담팀에서는 첩보 활동을 강화하고 조직적 범죄를 윗선까지 추적하기로 했다. 공항경찰단과 기동순찰대 인력을 동원해 현장단속과 예방 위주의 순찰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인천시청·중구청·인천공항공사도 합동단속과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이용객들이 합법적이고 안전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항 내 전광판을 활용해 다국어 안내문구를 송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달 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여행사 대표 2명과 운전자 61명을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12월 개인 자동차로 인천공항에 도착한 외국인 관광객을 서울 시내 숙소까지 요금을 받고 불법 운송하면서 마포대로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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