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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인상률 심의 시작…차기 정부서 결정된다

입력 2025-04-11 14:58   수정 2025-04-11 15:01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는 22일 1차 전원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 심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11일 고용노동부는 4월 2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열릴 1차 전원회의에서 심의요청서 접수 등 안건을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첫 전원회의에선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간 상견례도 함께 이뤄진다.

가장 큰 관심사는 내년도 인상률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사상 처음 1만 원을 넘겼지만 인상률은 1.7%로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노·사·공익위원 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집중 심의는 6월부터 시작되는 만큼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후 바뀐 정부 아래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은 6월 28일까지다. 일각에선 새 정부와 노동계 간 밀월 기간에 최저임금이 결정될 경우 문재인 정부 집권 직후인 2018년 최저임금처럼 급격한 인상률(16.4%)을 보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근로자 위원 추천권을 가진 민주노총은 최근 최저임금위에 지난해 배달라이더 등 ‘도급제 노동자’에 적용되는 건당 최저임금을 도입하자고 주장한 박정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에 대한 교체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도 최영미 가사 돌봄서비스지부장에 대한 교체를 신청했다. 노동계는 산별노조 간 번갈아 가며 위원을 교체하는 게 관례라고 설명하지만, 최저임금 인상률 싸움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고용부가 최저임금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발족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도 곧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사실상 새 정부가 꾸려지면 ‘원점 재검토’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 관계자는 “제도 개선 논의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예년처럼 인상률만 놓고 입씨름, 힘겨루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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