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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600억 지원금 'ABSTB 외면' 우선변제 논란...법원 "변제순위 조정 검토"

입력 2025-04-11 17:34   수정 2025-04-11 17:55



홈플러스 최대 주주 MBK파트너스가 지원한 600억원이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 투자자 보상에서 제외됐을 뿐 아니라, 우선변제될 가능성까지 제기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이 변제 순위 조정을 적극 검토하고 나섰다.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11일 홈플러스의 채권자 목록을 공개했다. 회생채권은 담보채권과 기업어음(CP), 전자단기사채 등 2894건에 2조6691억원, 회생담보권은 4건에 269억원으로 총 2조6961억원에 달한다. 유통업계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회생절차에 들어간 티몬·위메프 회생채권(1조2187억원)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채권 규모는 구체화됐지만, 자금 확보 방안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핵심 쟁점인 4600억원 규모 ABSTB에 대한 명확한 상환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600억원 차입금에 지급보증을 서고 별도로 수백억원을 증여했으나, 이 자금은 소상공인 결제 대금 정산으로만 제한됐다. ABSTB 투자자들은 '그림의 떡'이 된 셈이다.

더구나 MBK 지원 자금이 DIP(기업회생절차 중 자금조달) 파이낸싱으로 공익채권화될 경우, 기존 채권보다 우선 변제받게 된다. 이는 이미 피해를 본 ABSTB 투자자들의 변제 순위를 더 뒤로 밀어낼 수 있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법원이 변제 순위 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현재 논의 중인 DIP(기업회생절차 중 자금조달) 방식의 대출 조건은 금리 연 10%, 만기 3년인데, 변제 시점을 10년 이후로 미루고, 홈플러스 변제 불능 시 MBK가 선변제 후 구상권을 갖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향후 차입 신청이 들어오면 구체적인 방향을 면담 후 결정할 방침이다.

홈플러스 ABSTB 피해자들이 김병주 회장과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집단 고소했으며, 지난 1일에는 신영증권 등 ABSTB 발행 증권사들도 홈플러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형사 고소 자체는 회생절차에 큰 영향이 없으나, 경영진 구속 등 신변상 변화가 있을 경우 제3자 관리인 선임이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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