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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아이엠 '수상한 반대매매'…의견거절 직전 대주주 지분 팔려

입력 2025-04-14 11:43   수정 2025-04-15 09:23

이 기사는 04월 14일 11:43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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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퇴출 위기에 놓인 아이엠의 최대주주 지분이 감사의견 거절 발표 직전에 반대매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매매 실행 시점을 놓고 내부자 거래를 활용해 손실을 회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타이거플러스알파조합은 지난 7일 아이엠의 최대주주 지위를 잃었다. 김태동 아이엠 대표가 최대 출자자(79.9%)인 타이거플러스알파조합은 아이엠 지분 10.12%(131만4059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날 0.03%(4482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이 반대매매로 주당 420원에 장내 매도됐다. 타이거플러스알파조합은 2023년 7월 말 베이트리로부터 52억원을 차입하면서 아이엠 주식 130만9577주를 담보로 제공한 데 따른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반대매매 타이밍이다. 반대매매가 실행된 7일 오후 5시 26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서 아이엠의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2024년 재무재표에 대해 '의견거절'을 받으면서다. 시장에서는 채권자가 감사의견 거절 사실을 알고, 주식이 묶이기 직전 털고 나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반대매매는 일정 수준 이상 담보가치가 하락하면 실행된다. 아이엠의 주가는 이전부터 내리막길을 걸었다. 2023년 6월 1만3000원대까지 갔었지만 올해 4월 초 400원 밑으로 떨어졌다. 이미 반대매매 발동 시점이 한참 지난 후였다. 채권자가 반대매매를 통해 채권자에게 회수한 금액은 5억5000만원에 불과하다. 결국 반대매매가 실행된 7일 주가가 23% 가량 떨어졌을 때 아이엠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들 돈이 묶이게 된 셈이다.

카메라 모듈 부품 제조업체인 아이엠은 2008년 7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회사는 지난해 기준 순손실이 249억원이 발생했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277억원 초과하며 재무상황이 악화됐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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