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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 "상호관세서 빠진 전자제품, 반도체 관세에 포함"

입력 2025-04-13 22:20   수정 2025-04-13 22:58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전자제품에 대해 "모든 제품은 반도체 제품에 속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제품들이 안심하고 사용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집중된 유형의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컴퓨터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이 일시적으로 면제되지만, 한 달 정도 후에 다른 형태로 다시 부과될 것이라는 말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맞다. 반도체와 의약품은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관세 모델이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 11일 밤 '특정 물품의 상호관세 제외 안내'를 공지하면서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을 제외 대상에 포함했다.

품목별 관세 발표 시점은 한 달 후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2일 반도체 품목별 관세에 대해 "우리는 매우 구체적일 것"이라면서 "월요일(14일)에 그에 대한 답을 주겠다"고 말한 바 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자동차, 철강, 의약품, 반도체 등은 특정한 (다른) 관세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에서 들여오는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대통령이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조항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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