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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날짜에 포장된 구기자 먹지 마"…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검출

입력 2025-04-14 14:39   수정 2025-04-14 14:40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4일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구기자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밝혔다.

대상 제품은 경북 고령군에 있는 '산들'이 포장·판매한 '구기자' 110g이다. 포장일은 '2024년 12월 19일'로 적혀있다.

해당 제품에서 잔류농약 '클로로탈로닐'이 1kg당 0.05mg 검출됐다. 기준치는 1kg당 0.01mg이다.

식약처는 경북 고령군이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 또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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