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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택·학교 주변 물류창고 난립 막는다

입력 2025-04-14 17:40   수정 2025-04-15 00:31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물류창고를 주택지, 학교, 도서관 등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정온 시설과 최소 500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한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허가 기준’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이는 꾸준히 늘고 있는 물류창고 난립을 막고 주민의 안전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물류창고는 2023년 말 기준 769곳으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물류창고의 77.6%를 차지하고 있다. 인천 390곳(18%), 서울 95곳(4.4%) 등 주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물류창고가 경기도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는 평가다. 수도권 물류창고 등록 현황을 면적으로 세분화하면 이 같은 집중도는 더 커진다. 경기도는 총 1만1094㎡, 85.1%를 점유해 수도권 물류창고를 사실상 독점하다시피 했다. 2021년 336만t이던 도내 물동량도 2050년께 총 425만t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민우 경기도 물류항만과장은 “도내 물류창고 난립을 막고, 집적화·대형화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실효성 있는 물류창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도는 물류창고 표준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인하대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지난달 31일 완료했다. 도는 지난 10일 제정된 물류창고 가이드라인을 1주일간 도내 시·군의 최종 의견 조회를 거쳐 오는 18일 배포할 계획이다.

물류창고 표준허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상은 부지면적 4500㎡ 또는 건축면적 1000㎡ 이상이다. 물류창고 입지는 정온 시설의 대지 경계로부터 최단 거리 기준 5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도는 물류창고가 생산·부가가치·고용 유발효과 측면에서 지역 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교통사고 교통량 소음 교통혼잡 등 부정적 효과도 만만치 않아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열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그전에도 2024년 1월 제정된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있었으나 물류창고 건립 인허가권이 기초단체장에게 부여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었다.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수원, 성남, 의정부 등 20개는 물류창고 관련 조례조차 없는 실정이다. 자체 조례가 있는 용인 화성 광주 이천 등 10개 시·군에서도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인허가 과정에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온 시설과의 이격 거리가 이천, 오산은 100m인데 인접한 광주, 용인 등은 200m로 규정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최근 물류창고가 급증하는 화성시는 지난해 접수된 물류창고 민원만 총 1만5000건에 달했다. 1주일에 500건씩 들어온 셈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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