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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싸게 샀는데"…먹으면 '머리카락' 난다던 제품의 실체

입력 2025-04-14 10:10   수정 2025-04-14 10:14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탈모 예방’ 등 부당광고로 판매하는 사례 192건이 적발됐다. 식품이나 건기식 중 탈모 예방·치료 또는 탈모 증상 개선 효능·효과가 인정된 제품은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탈모 예방' 등으로 광고해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글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2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물 차단을,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91건··99.5%)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건·0.5%)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건기식은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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