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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애기가 먹을건데'…반려동물 영양제의 배신

입력 2025-04-15 16:01   수정 2025-04-15 16:11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반려동물 영양제를 조사한 결과 다수의 제품에서 표시·광고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반려동물 영양제 20개 가운데 8개 제품이 기능성 원료를 포함하지 않거나 적게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관절 영양제인 '바잇미 서포트츄 힙앤조인트'의 경우 글루코사민을 함유했다고 기재한 것과 달리 해당 기능성 원료가 아예 검출되지 않았다.

'38.5 초유한스푼 포 캣', '닥터캐닌 유기농로가닉 비타', '리스펫 LAB 홍삼 유산균', '바른뉴트리펫 강츄조인트', '본아페티 브레스캡스', '퍼센트퍼센트 메가 아스타민 아이즈', '프로이젠 분말형' 등 7개 제품은 기능성 원료 함량이 표시된 양의 1∼38% 수준에 불과했다.

이 밖에 비타민A와 비타민D가 함유됐다고 표기한 17개 제품 가운데 7개 제품은 비타민D가 검출되지 않았고 4개 제품은 두 원료 모두 빠져있었다.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 광고도 여럿 적발됐다. 소비자원이 반려동물 영양제의 온라인 판매페이지 광고 100건을 조사한 결과 67건이 과장 광고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적 근거 없이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소개해 오인의 소지가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 등의 기준 규격'에 따라 반려동물 영양제는 특정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로 문제가 확인된 사업자에게 품질 개선을 권고하고 광고를 수정·삭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에는 반려동물 영양제의 기능성 원료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표시·광고 점검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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