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확산 막아라…클럽·항만 등 특별단속

입력 2025-04-16 18:13   수정 2025-04-17 00:15

정부가 마약류 범죄 확산을 막기 위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정부는 오는 6월 15일까지 60일간 마약류 정부 특별단속을 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크게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에 초점을 맞춘다.

해외 밀반입의 경우 공항과 항만 등 국경지역에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여행자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인천공항에만 있는 마약집중검사실을 지방공항 세관에도 설치할 예정이다. 검찰은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주요 마약류 유입국에 수사관을 파견하기로 했다.

마약류 성분이 들어 있는 불법 식품과 의약품 유입도 적극 차단한다. 검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마약류 식품·의약품 온라인 판매·광고를 집중 점검하고 관세청은 통관검사를 강화해 해외직구를 통한 유입을 막기로 했다.

클럽과 주점 등 국내 유흥가도 집중 단속한다. 마약류 범죄가 늘고 있는 외국인 밀집지역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처방 환자가 급증한 프로포폴 같은 마취제와 메틸페니데이트를 비롯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여부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가 더 확산하지 않도록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밀수·유통조직 검거에도 힘을 쏟아 범죄를 일망타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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