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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회생절차' 동시에 한다

입력 2025-04-16 17:49   수정 2025-04-24 16:12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두 제도인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장점을 동시에 활용할 길이 열린다. 서울회생법원은 16일 ‘하이브리드 구조조정’과 ‘프리(Pre)-ARS’(예방적 자율구조조정) 제도를 다음달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은 “내년 말 일몰 예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워크아웃 제도를 유지하면서 법원이 회생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장점을 결합한 ‘K구조조정’ 제도가 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은 금융위원회 주도의 워크아웃과 법원의 회생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이다. 워크아웃으로 금융채권을 조정하고 신규 자금을 지원받으면서 자율구조조정(ARS) 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막고 최대 3개월간 워크아웃에 집중할 수 있다.

프리-ARS를 택하면 회생절차 신청 전 법원의 ‘민사 조정절차’를 통해 주요 채권자와 비공개로 채무조정 협상을 할 수 있다. 그동안 기업은 대출 기한이익 상실과 거래처 이탈 등 낙인효과 때문에 회생철차 신청을 주저해왔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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