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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KCGI의 한양증권 인수 제동

입력 2025-04-16 17:58   수정 2025-04-17 00:33

사모펀드(PEF) 운용사 KCGI의 한양증권 인수가 잠정 중단됐다. 금융당국의 KCGI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KCGI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을 의결했다. KCGI는 올해 1월 22일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통상 60일 안에 심사를 완료하는 게 원칙이지만, 국세청 세무조사라는 변수 등장으로 심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KCGI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조사4국은 정기 세무조사보다는 대규모 기획조사를 주력으로 한다. 국세청에서 혐의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일각에서 KCGI의 제재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는 배경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규정에 따르면 검찰 금융감독원 금융위 등의 조사나 검사가 진행되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며 “일반 세무조사가 아니라 특별 세무조사인 만큼 제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심사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이 심사 전면 백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는 6개월 단위로 심사 재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한다. 해당 시점까지 국세청의 제재가 이뤄지지 않거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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