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풍력발전사업자가 발전을 통해 얻는 이익 일부를 지역 주민과 공유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소득 증가와 지역사회 기여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풍력발전사업이 친환경·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발전사업자는 출자나 채권·펀드 참여, 주민 고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이익을 환원하도록 협력한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풍력발전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소수에게만 집중되지 않고 시민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항=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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