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풍력발전 이익 주민과 공유"…조례 입법예고

입력 2025-04-16 20:12   수정 2025-04-16 20:13

포항시는 16일 '풍력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풍력발전사업자가 발전을 통해 얻는 이익 일부를 지역 주민과 공유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소득 증가와 지역사회 기여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풍력발전사업이 친환경·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발전사업자는 출자나 채권·펀드 참여, 주민 고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이익을 환원하도록 협력한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풍력발전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소수에게만 집중되지 않고 시민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항=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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