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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1심 선고

입력 2025-04-17 06:49   수정 2025-04-17 06:49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다.

1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문다혜 씨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달 20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문다혜 씨는 "제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친다"며 "저로 인해 피해를 보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최후 진술했다. 더불어 "결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구한다"고 했다.

검찰은 문다혜 씨가 음주 운전으로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내고, 불법 숙박업을 통해 약 5년간 합계 1억36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봤다.

문다혜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로 조사됐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오피스텔과 양평동의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있다.

지난 2월 5일 서울서부지검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많은 금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문다혜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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