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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벌금 1500만원 선고

입력 2025-04-17 12:16   수정 2025-04-17 12:22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튼호텔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 제주시 한림읍 등에서 장기간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하며 1억3,6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 영위한 것으로 죄질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첫 재판에서 문씨의 범행이 중하다는 점을 들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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