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방송에 이 '표시' 있다면 조심…사기 범죄 위험

입력 2025-04-17 15:46   수정 2025-04-17 15:47


가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가 후원자를 속여 후원금을 뜯어가는 범죄 사례가 나오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7일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로 가장한 사기 범죄 사례를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를 도용한 사이트를 만들어 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이라며 환전, 등급 수정,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뜯어 가는 범죄 유형이다.

피의자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여성 BJ인 척 연락한 뒤 가짜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에서 유료 소통방송을 하자고 꼬드겼다. A씨는 20만 코인을 주겠다고 한 뒤 1600만 코인을 주면서 "실수로 코인이 많이 지급됐고 잘못 간 코인을 다시 후원해 달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소통방송 입장 명목으로 100여만원을 뜯어냈다.

방심위는 인터넷 개인방송 등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를 '즐겨찾기'로 등록하고 이용할 것과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면 공인된 실명인증이 있는지 확인할 것 등을 권유했다.

특히, 상대방이 가입을 권유하는 사이트 화면에 '환전 신청' 메뉴가 있다면 일단 이용을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삼성바이오로직스현대차삼성전자트럼프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