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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 특검법'·'명태균 특검법' 부결…자동폐기

입력 2025-04-17 16:45   수정 2025-04-17 17:07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이날 내란 특검법은 299명 투표 중 찬성 197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명태균 특검법은 299명 가운데 찬성 197표, 반대 98표, 무효 4표로 확인됐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31일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1월8일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외환 유도 사건' 등을 수사 대상에서 삭제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1월17일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당시 최 권한대행은 재차 거부권을 행사했다.

두 번째 내란 특검법도 이날 국회에서 재표결됐으나 결국 부결,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 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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