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규정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2표 ·반대 104표·무효 3표로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이 법안은 구(舊)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지난달 18일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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