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재의요구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총투표 299표 중 찬성 212표를 얻어 재표결 의결 조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한국전력 전기요금에 통합 징수되던 KBS·E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했다. 하지만 공영방송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이 법 개정에 나섰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본회의를 열어 수신료 통합 징수를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올해 1월 21일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국회로 돌아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방송법 개정안 외에 나머지 7개 법안은 부결됐다. 주주의 이사 충실 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도 폐기됐다.
한편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은행법 개정안, 반도체특별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의 기간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다. 부의 후 60일 안에 표결 처리가 가능하다.
최형창/배성수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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